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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문의
2024-05-03 오후 4:36:00 관리자
안녕하세요?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

1) 비과세 자녀보육수당은 해당 자녀가 1명이던 2명이던지 요건 충족한 근로자에게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교재 118p 해당 규정 자세히 참조바랍니다.


2) 귀사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과 세법상 비과세적용 수당을 따로 코드 구별하여 인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자녀 보육 수당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 자녀수당이 신설되어 지급하게 되었는데,
> 대상이 19세 미만 자녀 중 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급합니다.
>
> 지급대상 자녀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 이 경우 비과세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
> 1. 6세 이하 자녀가 한명이라도 있는 경우, 직원별 수당 전액에 대해 비과세(월 20만원 한도)
> 2. 6세 이하 자녀분에 해당하는 수당만 분류하여 한도 내 비과세
>
> 2번이 더 보수적 해석인것 같은데 sap상 구현이 어려울 것 같아서 1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어떤게 맞을지, 혹시 다른 회사의 케이스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